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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학교용지매입부담금 550억 미전출…속타는 도교육청 “빨리 내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5-03-27 13:18


 충북도가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도내 학교 신설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매입부담금 약 550억원을 아직까지 충북도교육청 회계에 전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충북도로부터 이 부담금을 받아내 열악해진 교육재정에 충당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용지매입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 2분의 1씩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도내에서 모두 41개 학교를 신설하면서 학교용지를 매입하는데 1813억9300만원이 들어갔으며 이 중 907억7900만원을 충북도가 부담해야 함에도 도는 358억1000만원만 전출하고 나머지 549억6900만원은 아직 부담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른 교육사업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도내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교육적 혜택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6개 학교신설 분담금 180억8300만원을 10년 상환계획으로 2012년부터 3년째 분할 상환하고 있다.


 도는 이것이 모두 상환한 뒤에나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22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423억1000만원에 대한 상환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학생교육을 향상시키고 도민들의 신뢰를 지키려면 성실하게 법정부담금인 학교용지매입비 미부담금 550억원 전출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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