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국회 통과 후 3주 만…내년 10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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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24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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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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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3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영란법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국회 통과 이후에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 속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이후 1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통과 이후 공포까지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오는 26, 27일께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와 함께 정부는 퇴직 후 취업 제한 여부 심사시 업무관련성의 범위가 ‘기관 전체’로 확대되는 2급 이상 공무원의 범위 등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으며, 세월호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사진 = 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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