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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개상습구간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 발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03-27 15:17


 27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경찰청,기상청 합동으로 안개상습구간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지난 2월11일 안개로 인해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 후속 대책을 27일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이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의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안개상습구간 도로교통 안전종합대책을 보면 기상청은 안개취약구간의 가시거리 관측 강화를 위해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도로에 설치된 시정계자료를 연계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로․항만 등 안개다발지역에 안개관측장비(시정계)를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85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항만 등 도로관리기관의 시정계 자료를 기상청과 연계해 안개 등 기상정보로 활용하고 이달말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개특보(예보·정보) 시범운영을 통해 검증평가 후 오는 12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안개발생 일수 및 강도 등을 고려한 취약구간을 선정 도로관리기관 별 유관기관 합동훈련과 매뉴얼 보강 등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안개 발생빈도가 높은 시기는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 안전운전을 집중 홍보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해 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 도로관리기관과 경찰청은 안개취약구간 별 여건에 맞도록 맞춤형 안전시설 및 첨단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고광도 전광판과 2m이하의 낮은 조명등, 과속운전 예방을 위해 안개 시정거리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안내할 수 있는 가변식 속도표지판 등을 설치하며 운전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마다 시정거리 안내표지도 도입한다.


 야간이나 안개발생시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와 안개 제거를 위한 안개소산장치의 효용성을 검토해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사고처리가 어려운 교량 구간에는 차량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해 대형교통사고 및 2차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해상교량 등에는 운전자의 캥거루 운전 방지 및 전 구간 과속예방을 위해 과속 무인단속카메라와 구간단속 카메라를 확대하고 시선유도표시, 안개등, 경광등, 유도등, 위험표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구간단속 카메라는 서해대교 등에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4개소를 추가 설치 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개 등 기상악화 시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상황인지 및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해 차량 내 운전자에게 안개발생과 사고정보를 직접 알려주는‘즉시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발생 시 비상방송을 통해 위험을 알려 후속 운전자가 신속히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속통제 순찰(자료제공=국토교통부)

 경찰청은 기상악화로 감속이 필요한 구간의 선두에서 순찰차, 싸인카, 견인차 등을 동시 투입해 정속주행을 유도하는'과속 통제순찰'을 실시하며 기상변화에 따라 무인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조정해 실질적인 감속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안개취약구간 내 교통정보 CCTV를 통해 긴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안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을 전파하고 한국도로공사 신고 접수센터와 고속도로순찰대 간 실시간 정보공유도 추진한다.


 법․제도 정비와 함께 지침·매뉴얼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미만인 경우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안개대응 실무매뉴얼을 제정해 도로관리기관별 현장여건에 맞도록 지침 및 기존 행동매뉴얼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견인차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해 전광판(사인보드)을 설치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발생시 방어구역 설정 방식(자료제공=국토교통부)

 후행 자동차의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후미에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를 자동차제조사와 협의하고 추후 설치 의무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지점 후미에 순찰차, 싸인카, 견인차로 대각선 방호벽을 설치해 2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방어구역 개념을 도입한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자체 관리도로의 안개취약구간도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에 대한 교통 질서의식 제고에도 나선다.


 지형적 특성(강, 하천, 산악지역)과 도로여건(급경사, 급커브) 등 다양한 지자체 관리도로의 안개취약구간 별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앞으로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전시설 확충 및 법․제도 정비, 교육․훈련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짙은 안개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국민들도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국 51개 기상대에서 관측한 연중 30일 이상 안개잦은 지역은 인천(옹진, 중구), 강원(철원, 평창), 충남(서산), 전북(고창, 군산), 전남(목포, 순천, 신안, 진도), 경북(안동, 울릉), 경남(거창, 진주), 제주(제주)로 나타났다.


 전국 고속도로 안개 잦은 지역(자료제공=국토교통부)
 
 또한 전국의 안개잦은 도로는 고속국도 49개소 586㎞, 일반국도 121개소 498㎞, 지방도 159개소 489㎞(교량) 고속국도 207개소 66㎞, 일반국도 83개소 44㎞, 지방도 95개소 63㎞(1,000m이상인 안개 잦은 교량) 총 18개소-고속국도 4, 국도 5, 지방도 9개소 등 329개소 1573㎞로 안개에 대한 도로별 기관별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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